[국회]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1호법안 대표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회의사당 설치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접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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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13 10:46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10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년간 충청 청치권에서 실천에 옮기지 않았던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법안이 21대 초선인 지역구 홍성국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기위해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으며 이에 공감하는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등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해 의미를 더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추후 건립계획을 신속히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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