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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제14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천안함폭침, 금강산피격, 납북자 등 북한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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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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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9, 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했다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천안함 폭침, 금강산 피격사건 등의 당사자나 유족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포로송환 거부, 인권 말살적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 등 김씨 일가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북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은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사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20억원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 때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적용하여 국군포로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군포로 송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숱한 어려움에도 소송을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변호인단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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