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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토론회 개최!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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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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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은 오

7.15() 오전10,국회의원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개최한다.

-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21

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중요한 법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국회가 풀지 못한 숙제로

꼽힌다.

- 이날 토론회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대한 민

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법률안 뿐만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다중인명피해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 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과 과제>
 

일시: 7.15() 오전1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우원식, 연구책임 이탄희, 오영환)

 

발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최정학 교수가 맡아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에 대한 판결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오민애 변호사가

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한다.

-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토론자

로 나와 입법취지와 내용을 소개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토론자로 나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문제 해결의 첫걸음

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밝혔다.

- 현재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에 발의된 강은미 의원의원의 법률안 , 민주노

총을 포함한 1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한국노

총이 각각 발표한 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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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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