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토론회 개최!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7-14 09:25본문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은 오
는 7.15(수) 오전10시,국회의원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
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중요한 법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국회가 풀지 못한 숙제로
꼽힌다.
- 이날 토론회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대한 민
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법률안 뿐만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다중인명피해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 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과 과제> ○일시: 7.15(수) 오전10시 |
□ 발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최정학 교수가 맡아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에 대한 판결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오민애 변호사가 ‘중
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한다.
-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토론자
로 나와 입법취지와 내용을 소개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토론자로 나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 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문제 해결의 첫걸음
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에 발의된 강은미 의원의원의 법률안 , 민주노
총을 포함한 1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한국노
총이 각각 발표한 법률안 등이 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