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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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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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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7일 선포했다. 이들 지역에는 국고에서 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지므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한 뒤 추가로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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