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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기구 위원장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대표발의
버려지던 농업 부산물 , 재활용 ‧ 자원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어 위원장 , “농업현장 부담 줄이고 자원순환 농업기반 마련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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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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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17 일 ,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농사 과정에서는 왕겨 , 쌀겨 , 볏짚 , 작물 줄기 , 껍질 등 다양한 농산부산물이 발생한다 .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이 허용된다 . 특히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면서 현장 농민들은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 일부에서는 불법 처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이 가능해졌지만 , 파프리카와 토마토 줄기 등 다른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농산부산물은 비료나 사료의 원료가 될 수 있고 , 에너지화해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제정안에는 ▲ 농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 다량 배출 농가 등에 분리배출 의무 부여 ▲ 수집 ‧ 운반 ‧ 처리체계에 대한 제도화 ▲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화시설 설치 ‧ 운영 및 재정 ‧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어기구 위원장은 “ 그동안 농산부산물은 폐기물로 버려졌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자원 ” 이라며 , “ 이번 법안을 통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처리부담을 덜어드리고 , 자원순환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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