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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코로나19 확산에 2주간 외부인 출입금지
박병석 국회의장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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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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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주간 외부 인원의 방문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나,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한 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96일까지 2주간 국회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내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실 등의 이용을 전면 중지한다. 이 기간 중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기자에 대한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도 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의 경우 국회의원 등 사용 신청권자(회견자) 외에는 외부인 배석이 제한된다.

 

한 수석은 또 국회는 각 부서별로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필수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회 청사 내 식당도 2부제에서 3부제로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 수석은 화상을 통한 회의 출석 및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제안에 대해 심사 및 지원을 할 실무적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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