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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상헌 의원, ‘경찰인권보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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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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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경찰은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직업”이라면서, “신상 유출 등 직무와 상관없는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국가의 의무”라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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