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부동산 의혹 일부 인정
이 후보자 “도덕적 부족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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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03 15:24본문

김혜민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2005년 8월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장인 집에 주소지를 옮긴 것을 인정하느냐”는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에서 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세 차례 작성했느냐 질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해서 작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낮춰 신고했고 2005년 역시 해운대구의 또 다른 아파트를 2억4200만원에 매수하고도 1억7000만원만 신고하는 등 3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 의원은 이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발령받아 관사로 전입한 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타를 4억여원에 처분했다. 또 해운대구 우동의 아파트를 장인으로부터 시세 6억5000만원보다 낮은 5억원에 저가 매수한 뒤 아파트 값이 상승해 7개월 만에 3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는 등 ‘관사 재테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진행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계속 집값이 오를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임용 당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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