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국토위,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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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10 14:34본문

김혜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이른바 ‘주민 갑질’로부터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경비 업무 외 허드렛일은 거부하되 경비 외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3건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4건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금지조항을 제65조의2 제 3항 신설로 명확히 한 것이다.
동시에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등의 지적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경비 외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함,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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