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1대 첫 정기국회 개회...100일간 일정 돌입
의석마다 칸막이·손소독제...입·퇴장시 1m 거리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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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01 14:23본문
김혜민 기자 = 1일 오후 2시, 21대 국회가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서 실시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일정을 감안해 10월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국감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국회는 코로나19확산 예방 차원에서 국회 본청과 본회의장 입장 시 두 차례 발열 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참서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및 퇴장 시 1m의 거리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애국가 제창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고 취재인원도 공동기자단을 꾸려 20여명으로 운영을 최소화했다. 모든 의석과 국무위원석에는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각 의석마다 모두 손소독제를 비치하며 개회식 전·후로 본회의장 환기 및 방역, 소독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범위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 역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데 미래통합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고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 위헌 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 이외에도 검찰 수사·인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 검찰개혁 문제와 8월 결산국회에서 한 차례 불꽃을 튀겼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정기국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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