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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영인 의원,조두순 출소 코앞···재범방지 대책 마련에 국회, 검경, 지자체 총력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조두순 감시법의 신속한 법안 통과만이 국민의 불안감 해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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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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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산의 국회의원(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과 안산시장(윤화섭 시장)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1810시 안산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조두순 대책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2008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3개월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흉악범의 출소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 단원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전자발찌 부착·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독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1회 생활계획 보고를 제시했다.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은 강력한 조두순 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고 의원은 저 또한 안산시민이자 국민으로서 많은 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십분 공감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했다.”라며여타 조두순 법과 달리 조두순 감시법은 조두순의 출소 전에만 입법이 된다면 조두순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안산 시청과 긴밀히 소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 및 특정 시간 대 외출금지 주거지역 200m 이외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500m 이내 접근금지 세 조항 위반 시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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