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윤한홍 “추 장관 아들, 병가 증빙서류 없어...철저히 조사해야”
“카투사 기록 보관 1년?...육군 규정에 5년간 보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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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08 13:49본문
김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병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육군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육군 규정을 카투사에 적용하면 안 된다면서 주한 미육군 규정 상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1년이라고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서씨를 포함한 5명이다. 이 가운데 서씨와 다른 병사A씨 등 2명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육군규정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자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서씨의 의료기록 등을 개인정보를 핑계로 증빙자료를 폐기한 것은 군 규정위반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씨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며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육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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