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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혁진 의원,『중소기업 기술탈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증책임 전환’ 도입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을 구조적 차단하는 억지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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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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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2025.12.19.(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탈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위탁·수탁 거래 과정에서 반복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고,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전면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도 기술자료 보호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나 대기업의 고의성, 손해 규모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은 있으나 이길 수 없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모호했던 기술자료 개념을 전면 구체화하여, 제조·생산 기술, 특허·디자인, 영업비밀은 물론 중소기업이 개발한 독립적인 기술과 정보까지 포함했다. 대기업의 시간 끌기식 대응을 차단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기술 제공 목적이나 사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기술탈취’라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명확히 정의해 단순 위반이 아닌 엄중한 범죄로 구분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 및 기술 접근성, 대기업의 유사 기술 사용 사실만 소명하면, 기술탈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여 소송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비밀유지 계약 등이 체결된 상황에서 기술탈취가 발생할 경우, 대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최대 5배에서 10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및 기술감정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하여 사법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현행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 대신 기업 매출액이나 부당 이득에 비례한 강력한 과징금 체계로의 전환을 주문했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10배 징벌 배상 등은 이러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기술탈취는‘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절망적인 현실을 법적 질서를 통해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서 박은정, 박지원, 이성윤,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조계원, 한창민. 황운하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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