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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침묵하던 대법원, 혁신당 압박과 국회 입법 추진에 ‘예규 결단’

작성일 25-1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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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사진제공=의원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대법원이 내란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정과 재판 정상화를 1년 가까이 미뤄오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확정과 대법원의 예규 제정 결정은, 결과적으로 혁신당이 제시한 대안 두 가지 모두가 수용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제도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내란 재판은 반복적인 절차 논란과 지연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고, 사법부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자, 위헌 소지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은 이 지점에서 내라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험요소와 법원의 책임회피를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2월 2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자체 예규를 제정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대안 1)’을 제안했고,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구성에 대한 외부 개입을 배제하는 수정 입법 방향(대안 2)’을 공식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위헌 논란을 제거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현실적 해법이었다. 특히 대법원이 스스로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과 공정성 논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로부터 보름여가 지난 12월 18일, 대법원은 마침내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대안 1의 핵심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 법안의 위헌 소지를 인정하고, 2심부터 적용·법원 자율 구성·정치적 명칭 삭제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대안 2의 수용 취지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내란 재판을 둘러싼 1년간의 공백과 혼란이 정치·시민사회의 압박 속에서 뒤늦게 정리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결단했다기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내란 재판이 다시 지연되거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재판 진행 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헌법과 법치 위에서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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