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보육교직원 관련 신고 급증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보육교익원 관련 신고 2016년 41건에서 2020년 9월말 146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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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21 10:43본문
<표 1> 어린이집이용불편?부정신고 현황(2016~2020.9월말)
구분 | 신고 접수 건 | 사례별 분류 | |||||
보육료 | 보조금 | 아동학대 |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운영 | 기타 | ||
합계 | 4,141 | 422 | 127 | 166 | 525 | 2,427 | 474 |
2016년 | 416 | 60 | 5 | 6 | 41 | 234 | 70 |
2017년 | 745 | 121 | 39 | 2 | 74 | 285 | 224 |
2018년 | 1,127 | 106 | 41 | 24 | 136 | 696 | 124 |
2019년 | 1,070 | 86 | 38 | 70 | 128 | 697 | 51 |
2020년 | 783 | 49 | 4 | 64 | 146 | 515 | 5 |
*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19년 7월부터 본격 운영 개시 | |||||||
2015년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학대발견 유용성은 높아졌으나, 부모의 CCTV 열람권과 교사의 프라이버시권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당초 CCTV의 설치 목적이었던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6월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심한 폭언과 모욕에 시달리던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이 된 보육교사는 지난 2년간 CCTV 영상 확인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전문 소견과 이에 따른 불기소 처분, 괴롭힘을 가한 보호자들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가 있음에도 보호자들의 괴롭힘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10월 4일 유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폭언했던 학부모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28)에 글을 올렸고, 10월 21일 현재 242,103명이 청원 참여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도 예방하고, 보육교사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시,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참여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지원 시범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기존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관점 전환하여 ‘아동을 돌보는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고충과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각 주체별 교육과, 통합적 교육을 모두 실시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 보육교직원 대상 사례관리 실시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육전문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간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