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 국회의원 27명 기소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9명 기소...2천87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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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19 09:53본문
김혜민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이 모두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18일 발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통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현역 이원 149명이 입건되어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는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각각 줄어든 것이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 이채익, 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이규민, 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
또 이번에 국회의원 외에도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천176명)보다 9.5% 줄어든 2천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천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대검은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와 유권자 간 접촉이 줄어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 유지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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