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출입기자증 달고 ‘무단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 고발
“삼성전자 측 지시·묵인 가능성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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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23 16:23본문
김혜민 기자 = 국회 사무처가 23일 국회 출입가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무단으로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 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전 간부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이후 1년 동안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또 A씨와 같은 언론사 소속 출입기자인 다른 1명의 등록도 취소했으며, 이후 1년 동안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문제가 됐던 언론사는 A씨 개인이 혼자 운영해왔으며 현재 해당 사이트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대관 업무를 맡은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무단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논란이 된 당사자는 삼성전자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 때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무처는 삼성전자 쪽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해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재발방지와 철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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