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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재산세 최대 50%감면 법안 대표발의/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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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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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이천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

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211231일까지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020.10.28. “주거취

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7개 분야의 2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야기된 세

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

12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두었고 감면액도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6억원 이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이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

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수도권 1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돌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공시가격은 2018~2020년 사이에 단독주택은 51.853.6%,

공동주택은 68.169.0%로 상승*했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

부터 80%까지 인상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재산세 감면 대상을 

억 이하로 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어 재산세

부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과 중산층 등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국민생활이 안정

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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