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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기록물 공개' 국회청원 심사기준 넘겨…상임위 회부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청원도 10만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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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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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며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됐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1일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청원 2건이 각각 10만명의 참여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문서를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 운동을 지난달부터 벌여왔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1년6개월째 심리하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청원은 사회적참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인력과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조사 비협조를 막기 위해 사회적참사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데 대해 416연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유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봤다"며 "더욱 노력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존중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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