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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비토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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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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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혜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자,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인 715일이 지난 5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야당 의원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라지게 됐다고 볼 수 있어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경계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 규정에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정권에 우호적인법조인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추천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재개해 공수처장 후보 논의를 4차 회의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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