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5 22:16:5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이용호 의원, 코로나19 감염 외국인 송환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12-09 10:19

본문

fb4e5402e3efed776da46b58aace6761_1607476877_369.jpg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8,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 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7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여 국하여 총 12건이 적발되었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가 증가추세여서 격리시설 수용치가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 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