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 국회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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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04 13:53본문
김혜민 기자 =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4일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에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했다.
또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고, 대정부 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전체회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로 원격 영상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부칙을 달았다.
한편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세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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