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업계, 국회에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입찰 참여 위한 유보금 적립 불가피...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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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23 14:15본문
김혜민 기자 = 건설업계가 23일 국회에 유보소득세 도입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정부가 입법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연 측은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의 폐업 속출,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하락, 항공·관광·공연산업의 붕괴 등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전 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더욱 경색되고 연쇄부도의 위기감마저 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사내유보금이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 비율을 좋게 해 입찰에 참여 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건설사와 같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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