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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경숙 의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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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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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양경숙 의원은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성범죄·상해·강도 등 중범죄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N번방 등 최근 소년범죄가 흉폭화·잔혹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소년범에 대한 범죄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의 성폭력 범죄의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적 개입과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2009113,022명에서 201866,142명으로 46,880(41.5%) 감소하였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3,182명에서 3,509명으로 오히려 327(9.3%)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퐁력 범죄가 1,574명에서 3,17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49.9%에서 201890.0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소년 강력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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