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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 국회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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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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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4일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에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했다.

 

또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고, 대정부 질문 실시 시기를 2, 4, 6월로 조정했다.

 

전체회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로 원격 영상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2112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부칙을 달았다.

 

한편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세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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