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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의원 보도자료]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처벌 강화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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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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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의원(서울 강남갑)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 기존 법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칠 수 있었다.

 

이에 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의견을 반영했다.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1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태의원의 법안내용을 반영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 89조의31호 및 제89조의4 신설).

 

태 의원은 "N번방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본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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