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 제주4·3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키로…"임시국회서 특별법 처리"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이낙연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12-18 13:38본문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가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라며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지원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여러 차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제주4·3유족회 측에서는 송승문 유족회장, 오임종 유족회장 당선자, 허상수 재경유족회장, 허운 제주 관음사 주지스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 간담회에서 그간의 당정 논의 과정과 향후 법안 처리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위자료' 성격의 배·보상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유족의 입장을 듣는다.
당정은 다만 배·보상의 규모,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