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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정의당 표결 참여...국민의힘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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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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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14일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174)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이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850분쯤 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3(180)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된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된 것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로써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한 기록을 세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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