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5 12:56:0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출동하다 다친 경찰관·소방관 3년 지나면 면직/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이영 의원,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끝까지 책임 져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12-11 18:17

본문

484d7150172f6ffb948e22204d603164_1607678510_249.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선 치안·민생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는 경우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과 같이 국가공무원법(70)이 정한 3년의 휴직기한 내 복직을 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고 있어 국가로부터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쳐도 필요한 치료비 지원 등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면직 이후 건강을 되찾거나 신체장애를 입는 경우 복직을 할 수 없다.

 

이에 이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영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