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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성윤 의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중 새롭게 발견된 노상원 수첩, 김건희 수사농단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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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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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연내 본회의 통과시켜 윤석열ㆍ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혐의 중단없이 진상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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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2일(월) 윤석열ㆍ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특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의혹 수사에 초점을 둔다. 윤석열 12ㆍ3 내란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 북방한계선 위협비행 의혹, 노상원 수첩, 계엄 후속조치를 한 국가기관과 김건희 수사농단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임명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과 함께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3대 특검과 수사대상이 겹칠 경우를 대비해, 특검들 간의 상호 협력의무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진행 중인 재판들은 3대 특검에게 우선권을 주되, 특검 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행상의 효율 및 신속 재판을 보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내란ㆍ외환,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를 보강하는 것 외에 3대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혐의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간이 짧고, 조희대 대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해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지 못했다”며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는 수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검찰ㆍ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데타 의혹 수사 촉구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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