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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희정 의원 ,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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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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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일명‘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12월 18일(목)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법안 발의부터 국토위 및 법사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민원의 날’을 통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외에도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공항, 철도역 등 택시 승차대에 승객을 태우는 대기영업은 물론 △타사 플랫폼호출 영업에까지 가맹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현장을 목소리를 청취하고, 카카오모빌리티, 개인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1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자, 김 의원은 올해 9월 2일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0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월 26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당시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명령 도입이 적절하다는 신중론을 폈으나, 김 의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 조항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해 원안의 취지를 살려냈다.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 전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김희정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길에서 손님을 태운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 호출 요금에서까지 수수료를 떼 가는 행위는 택시 기사들의 영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가맹 택시 시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플랫폼사업자와 기사가 상생하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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