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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 5280만원...“구속돼도 월 990만원 수령”
참여연대 “이중지급, 특혜면제 등 문제 개선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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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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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내년 국회의원들 수당(세비)이 올해보다 0.6% 오른 1528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그간 비판이 제기된 이중지급·특혜면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사무처 답변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 체계가 유지됐다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756만원) 외에 입법활동비(313만원)와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78만원)를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받는다.

 

이에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데도 기본수당과 분리해 이중지급하고 과세도 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 예외 사유가 따로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구속된 국회의원도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 계속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소 월 990만원의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수당 지급 체계의 근본적 개선 논의 없이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면서 직무이행의 대가를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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