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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작성일 21-07-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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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의창구)이 경찰청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고 이 중 17명은 구속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 2050명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협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 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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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라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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