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영호_헌재의 판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1-31 19:15본문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국민의힘(태영호 이원)는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며,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최근 27개의 시민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단 등의 살포 개념에 ‘제3국으로의 단순이동’까지 포함된다고 애매하게 표현하여 제3국을 통한 외부정보나 물자 유입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규정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 제기가 쏟아지자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해석 지침을 내놓았다. 법 해석 지침까지 만든 것은 이 법에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국과 영국,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 법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제사회는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근 권리를 막는 악법이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한·미 간 외교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외교부가 공관 라인과 로비스트 등을 통해 정부의 입법 의도를 설명하는 등 국제사회 설득작업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최근 헌재의 공수처에 대한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인권이 발전되어온 방향에 맞는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국정,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