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안 201건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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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1-26 12:20본문

김혜민 기자 = 정부가 올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를 취지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1건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26일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월~8월, 12월) 기간 중 124건(59.1%), 정기국회(9월~11월) 기간에 86건(40.9%)이 각각 제출된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부개정안 6건, '개인정보보호법'등 일부개정안 193건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위원회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다른 재질로 전환하는 촉진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규제 대상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올해는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할 중요한 시기"라며 "각 부처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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