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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년 장벽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최대 징역 7년 처벌 공직사회에 전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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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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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가(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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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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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가 '김영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지 8년 만입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LH 사태로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국회가 8년간 묵혔던 숙제를 뒤늦게 마쳤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으로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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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전체190만명에게 적용되며 특히,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수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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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전 3년간 맡았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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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파출부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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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68년간 제외됐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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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불발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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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법안처리 촉구하고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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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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