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국토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잠정 합의
앞서 ‘지나친 특혜’ 지적 의견도…사실상 유지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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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19 19:39본문
김혜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에 잠정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말하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국가가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다.
국토위는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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