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농해수위, 해상풍력발전,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수산 현안 의견수렴 촉구/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2-17 19:11본문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월 17일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등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상풍력,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ㆍ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허가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주문하였다.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하여서는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에 따라 직불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에 어선 소유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어선원을 포함하고, ▲ 육지에 있는 맨손어업인 등에 대하여도 공익형직불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속한 수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 부산북항, 인천내항 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 여수ㆍ광양항의 에너지허브 항만으로의 발전, 충남 물동량 소화를 위한 당진항 발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용항만 구체적 실현계획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환경ㆍ노동권 강조 및 과잉어획을 촉발하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동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