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7 22:44: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행정] 김병욱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3-10 15:09

본문

임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4(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4c270e8b519ebd0d7f8bf75a0a2270df_1615357222_4791.PNG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 홈패캡처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였으나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경기도 지역에 관련 건축물이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임수현 가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