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순사건 유족들 보상금 횡령한 변호사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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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4 13:09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순천 일대에서 군·경과 민간인 사이에 발생한 대규모 희행 사건으로, 이후 국가의 불법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어 유족들이 재심·보상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이자 희생자의 한 맺힌 형사보상금을 믿었던 변호사에게 떼일 위기에 처한 유족들이 똑같이 비극이 반복도지 않도록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보상금 횡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입법 보안을 강력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선 구조적. 제도적 참사"라며 "보상금 횡령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비판했다.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 A변호사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로 유족 3명이 받아야 할 형사 보상금을 대리 수령 한 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정적 피해까지 주었다.
지난해 12월 국가 배상금 7억2천만원 가운데 유족들은약 3억원만 지급받고, 4억2천만원 이상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심 변호사는 7월 4일 유족들에게 '지급 확약서'까지 써가며 수십차례 지급 기일을 통지했다가 이행하지 않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상금 직접 지급 원칙 명문화·대리 수령 제한, 공공 관리 계좌 도입, 소송 알선·중개 행위 금지 및 처벌, 횡령 가중처벌, 횡령 발생시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거사 청산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