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봉의원_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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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4 08:51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없는 기술 이전, 침해 발생 이후에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술침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 사후 구제 중심의 체계를 넘어, 기술 제공 단계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이 연간 겪는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침해가 확인되더라도 시정 권한과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명확히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의무화,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신설, ▲ 위반 시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 및 공표 가능, ▲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행정제재 수단 도입, ▲ 기술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 등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징금 제도의 경우, 기술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매출액 또는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기술탈취에 대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방향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송재봉 의원은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입증 부담과 시간 싸움에 밀려 포기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침해가 발생한 뒤의 분쟁 대응을 넘어, 침해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기술을 가진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