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생협력법 국회 통과...경제계 "되레 대·중기 협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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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9 08:26본문

김혜민 기자 = 경제계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법의 취지인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보다는 대중소기업간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 향후 위-수탁 기업 간의 소송전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는다”며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안은 신중히 논의돼야 했지만, 상임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상생협력법이 필요하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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