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5 12:56:0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균형있는 인사와 공정한 징계, 성평등이 바탕 돼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확대, 성별 균형 맞춰야 교육공무원 인사·채용 관련 위원회 양성 간 평등한 참여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3-18 13:46

본문

문상근 기자 =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에 대한 공정한 징계와 교육공무원의 인사·채용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f78d0a0e1d85a28ce1e3b8c1b5b670a_1616043336_0687.PNG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은 18(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어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비해 위원 구성과 외부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또한위원의 성(비율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징계 심의의 전제인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에 대하여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징계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인사위원회지방교육공무원·전문직원 인사위원회 등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 등에 관련한 규정에 양성 간 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사·채용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인사와 채용에서의 실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균형 있는 인사와 채용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공정한 징계는 모두 성평등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며, “개정안이 담고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평등 문화가 교육 현장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문상근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