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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찬대 의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 원천제한 검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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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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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수  자녀의  스펙 쌓아주기를  비롯한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에  국가연구과제 사업의  직계가족   참여를  원 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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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아주대학교   A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연대 의대   원주캠퍼스   해부학교실  조교수가 됐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아들을  논문  공동  저자에   끼워 넣고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여비까지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A교수의  아들 B군은  아버지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정부·공공기관  연구과제에  무려  6건이나  참여해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2천  8백만원을  수령하는  한편,  그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해   SCI급  논문을  포함해 수십여 건에   달하는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 이들이  참여한  과제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논란이  가중된  만큼  인건비  지급의  타당성,  기여도 평가,  연구비  부정 사용  여부  및  해당  교수에  대한  향후  국가과제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아주대는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이 논문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아주대의  자체 조사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작년부터  논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이 연구과제에  참여  또는  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즉시  전문기관에게  보고·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친족이  실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친족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칙이나  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나  원칙에  훼손없이  교육부  차원에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논란이 된   A교수의  차남 C군  또한  아주대학교  모 학과의  객원 연구원  임용 후  인건비  총 9천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아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2011년부터  현재까지  A교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6개에  두 아들을  참여시켜  지급한  인건비는  총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 부모 찬스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정일보 조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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