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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자율학교 지정 시 학부모 및 교원, 지역 주민 의견 절차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제도 개선과 발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특례 적용 시 관계자 대상 동의 절차 및 설명회 개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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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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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마을혁신학교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학생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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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사진 홈피캡처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교과서 사용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의 경우체험과 토론참여 위주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지만이후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준비하자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이 현수막을 붙이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혁신학교 운영계획이 철회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 지정운영 기간 만료 또는 기간연장 미희망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 곳이 서울경기도에만 523개교에 달하고 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의 지정은 학생과 학부모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협의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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