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5 20:14:1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정치일반] 오영훈 의원,“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중앙선관위에서 한 번 더 판단토록 추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 선관위 결정 불복해도 후속 절차 없어 오영훈 의원,“사법부 3심제처럼 공직 후보자에게 한 번 더 기회줘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3-23 14:14

본문

권봉길 기자 =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오늘(23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율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69fb8e546b6b1e51985d99008a952ed8_1616476804_4059.PNG
 

현행 공직선거법 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될 경우누구든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허위사실유포 관련 이의제기 접수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59,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69건에 이른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의제기를 접수해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차례의 판단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지역 선관위 판단에 불복하더라도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선관위 차원을 넘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 선관위의 판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심받는 후보자와 제한된 정보로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이에 오영훈 의원은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중앙선관위에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허위사실유포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며 동일한 사건도 세 번의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지역 선관위의 단 한 번의 판단으로 후보자에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