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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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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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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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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장기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적극적인  구제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처벌의  감면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일등공신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법(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일보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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