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조 올해 첫 추경안 국회 통과...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세분화하고 여행·실내체육 등 지원규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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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25 16:19본문

김혜민 기자 = 코로나19 피해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지원액을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씩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인원(80만명) 88%(70만명)에게 다음달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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