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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혜경 의원,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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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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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5.12.24(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지난 12월 16일 공무직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정부는 30여년동안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고 해마다 증가시켜왔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과 채용 및 인사 관리 총괄 전담 기구의 설치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정부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야 한다."며 “법적 노정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돼 처우 개선 논의를 시작하려면 최소한 공무직위원회법이 연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며 “ 공무직위원회법은 국회와 정부 모두 쟁점이 없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공무직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공무직위원장을 맡아야 할 필요성을 직접 제기한 바도 있다."고 말하면서 "문제의식 위에서, 노동자 국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에서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순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공무직위원회법이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의 기준을 정립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사용자 역할을 제도화하는 법”이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자,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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